부가세 신고(간이과세자)를 하러
오랜만에 홈텍스에 방문.
작년에 부업종을 추가한 상태라
이번에는 폰으로 간편 신고할 수 없어서
PC로 부가가치세 신고.
작년과 달리 매출 기입란이
2021. 6. 30일 이전과 7. 1일 이후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기입하게 되어 있네요.
사업장 현황 명세서 기입 필수에요.
이전에 해두신 분들은 그대로 적혀 있거나, 불러오기 가능하구요.
안 되어 있으신 분은 따로 기입을 하셔야 돼요.
월세나 보증금은 필수로 적습니다.
그 외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그중에서 특히 12월 매출이 1월 10일 쯤에 조회되는데,
홈텍스 들어가니깐 14일로 변경되어 있군요.
(Feat.주절주절
14일 변경이라는 공지를 대충 봤다가
신고하는데 계속 오류나서 식겁했네요.
알고 보니 11월까지만 조회되니
총 금액이 맞지 않다고 뜨더라구요.
결국 14일에 12월 매출까지 조회되고 나서야 문제없이 신고)
14일에 신용카드 매출 조회하고, 신고완료.
(매출 총액을 1~4분기 조회하면 나옵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은(잘 안 보여서 죄송)
'수입금액 명세'라는 곳에 들어가면 뜨는 화면.
주업종과 부업종 코드를 조회하고
따로 매출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주업종은 들어가면 기본으로 되어 있고,
부업종만 사업장등록증에 나와있는 코드로 조회하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
예를 들어 총 매출이 100만원이면
주업종 70만원, 부업종 30만원 이런식으로 총 매출에 맞춰 적으셔야 합니다.
이래저래 입력 다 하고 나서
신고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신고서를 잘못 입력해서 제출했다면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따로 삭제 기능은 없고,
다시 신고하시면
그전에 신고했던 것을 덮어서 삭제됩니다.
다시 말해 가장 최근 신고서만 홈텍스에서 확인됩니다.
++신고기한까지만 수정하시면 되고,
하다가 막히고 모르겠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는 게 좋아요.
대기시간은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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